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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면 손해되는 정보인 "월세환급제도"에 대한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. 7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
 

아래 버튼을 통해 홈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,

 

 

월세환급제도란?

 

월세환급제도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의 15%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
 

하나의 예시로, 매달 월세를 50만원을 내게되면, 1년에 600만원의 월세를 내게 됩니다. 이때, 1년동안 낸 600만원에 대해서 최대 15%까지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
 

 

신청대상

 

신청은 아래 조건에 맞는다면,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. 아래 조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1.본인 명의로 된 세대주이며, 주택은 소유하지 않으면,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2. 일년 연봉이 7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.

3. 종합 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십니다.

 

월세환급제도월세환급제도월세환급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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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, 동시에 월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문의하시는게, 월세환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아닙니다. 또한 월세 생활을 하고 있지만,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,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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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세대주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세입자라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같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니,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. 월세환급제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.